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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2020년부터 시행...치료비 연간 420만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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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2020년부터 시행...치료비 연간 420만원 줄어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9.25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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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2020년부터 시행...치료비 연간 420만원 줄어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이 2020년부터 시행된다.

2020년부터 전국 3만2148명의 소아당뇨(제1형 당뇨병) 환아와 부모들이 부담하는 치료비가 연간 420만원가량 줄어든다. 소아당뇨 환아들에게 필요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7개 당뇨소모성재료까지 포함해 산출한 금액이다.

국무조정실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심의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한 뒤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정심 심의 내용을 보면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건보를 적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기준금액을 각각 84만원(1년 기준), 170만원(5년 기준)으로 정했다.

소아당뇨 환아와 부모들은 해당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를 각각 25만2000원, 51만원에 살 수 있다.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및 주삿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및 주삿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7개 당뇨소모성재료는 이미 건보를 적용 중이다.

건보 지원액이 가장 많은 항목은 혈당측정용 센서로 연간 254만8000원이다. 이어 당뇨소모성재료 82만1250원, 연속혈당측정기 58만8000원, 인슐린자동주입기 23만8000원(1년기준) 순이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바늘로 손가락을 찌르는 채혈 없이 혈당을 측정하는 의료기기다. 당뇨 환자의 팔 뒤쪽에 부착하는 혈당 센서와 그 수치를 스크린에 표시하는 소형 모바일리더로 구성돼 있다. 인슐린자동주입기는 몸속에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입하는 의료기기다.

소아당뇨는 몸속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병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한다. 비만이나 노화 현상으로 발병하는 성인당뇨(제2형 당뇨병)과 다른 질환이다. 소득 수준이 낮거나 농어촌 지역일수록 인구 10만명당 소아당뇨 환아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아당뇨 환자는 매일 수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하지만 따돌림 문제로 소아당뇨 환아들이 화장실에 숨어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학교에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아당뇨 환아가 재학 중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건실 등에 별도의 투약 장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학교를 다니는 소아당뇨 환아는 올해 기준으로 2655명이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자가치료용으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를 환자와 부모들이 수입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수입허가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이 일선 학교에 뿌리내리도록 현장 실태를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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