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주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배우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판사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 가운데,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4일 이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 “참고로 어제 자택수색 싸인한 영장판사가 김을동 의원 며느리일 거라는 추측 글들이 트윗에 보이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4인 중 그분 이름은 없다”고 적었다.
앞서 온라인 상에는 정 판사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한 인물로 언급됐고, 이에 송일국과 자녀들, 김을동 전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이는 루머로 밝혀졌다.
한편 송일국은 지난 2008년 정 판사와 결혼해 슬하에 3남을 두고 있다.
/ 사진출처 =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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