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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금연 공중이용시설 합동 점검…11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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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금연 공중이용시설 합동 점검…11월 15일까지
  • 한유진 기자
  • 승인 2019.09.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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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한유진 기자] 경남도가 오는 11월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 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과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이며, 점검인력 419명을 투입해 전 시·군에서 일제히 벌인다.

단속반은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흡연행위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지정 위반 단속에서 고의성이 높고 반복적으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합동 단속은 도내 지정된 금연시설 11만2000곳에 대해 진행됐으며, 총 3만2000건을 단속해 6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금연구역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돼 도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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