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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고교 교원, 내년부터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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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고교 교원, 내년부터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못한다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09.2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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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기자]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를 못하게 됐다.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고, 유치원 원장의 경우 한층 강화된 교원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우선 협의회는 유아·청소년기의 '출발선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중등인사관리원칙과 전보계획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해 학생평가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공립 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으며,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도 개정해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한층 강화했다.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폐원시기의 적절성, 유아지원 계획의 적절성, 학부모의 의견,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요건도 상향해 종전에는 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면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11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했던 것을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한다.

청년기의 '우월적 지위남용' 근절대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오는 10월까지 반복적으로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 채용비리가 많이 발생한 직역, 전수조사 후속조치가 미흡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취약기관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점검결과에서 나온 비리취약 요인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8월 '카카오톡 연계 익명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문화예술계, 체육계, 의료계, 교육계 등 분야별 갑질행위 근절도 추진하고 있다. 

'권력유착·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대책 역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8월 의료법을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법인의 임원지위 매매가 금지되고, 임원 정수는 물론 결격사유와 특수관계자 비율이 제한돼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협의회 간사기관인 권익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회 참여 주체를 다변화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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