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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처제 살해' 이춘재 지목... '사형→무기징역'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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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처제 살해' 이춘재 지목... '사형→무기징역' 감형 왜?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09.19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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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처제 강간살해 1·2심 사형…대법서 파기 환송 "살인, 계획된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 기자]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살인죄와 강간죄, 사체유기죄를 확정받아 복역 중인 무기수 이춘재(56)로 지목됐다.

이춘재는 1994년 1월13일 가출한 아내를 대신해 화풀이하듯 처제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때려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

당시 이춘재는 계획된 범죄와 잔혹성 등이 인정돼 1~2심 모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의 원심판결 파기와 함께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무엇 때문에 처제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둔기로 마구 때려 목숨을 빼앗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춘재는 사형을 면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

19일 뉴스1이 확보한 이춘재의 처제 살인사건 대법원 판결문과 대전고법 파기환송심 판결문에 그 이유가 담겨 있었다.

두 판결문 내용을 보면 당시 이춘재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잔혹했던 점이 인정돼 1~2심에서 모두 사형이 내려지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상고 이유는 수사기관이 채증법칙을 위반해 무고한 자신을 범인으로 몰았고, 사실오인으로 극형이 선고됐으니 양형 또한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주장 일부가 받아들여지면서 이춘재는 범행 1년 만인 1995년 1월13일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파기와 함께 4개월 뒤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당시 대법원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해 적용돼야 할 궁극의 형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한 것인지 아니면 강간만 할 생각으로 범행했는데 순간적인 상황의 변화로 살인의 범행에까지 이어졌던 것인지 여부가 면밀히 심리·확정된 다음에 그 양형을 정해야 옳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수사기관의 채증법칙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다음 그 사체를 유기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 같은 상고심 판결에 더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약효가 나타나기도 전에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떠나려 하자 이를 저지하면서 강간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반항하자 살해까지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춘재가 처제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성폭행하려고 한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볼 수 있으나, 이후 저지른 살해까지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바뀌는 주된 이유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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