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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이달 말까지 납부...자동납부시 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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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이달 말까지 납부...자동납부시 할인도
  • 한유진 기자
  • 승인 2019.09.1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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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한유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이 16일부터 30일까지라며 기한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특히 9월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납세자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까지 신청했을 경우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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