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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입학요강 모두 승인"…추가모집 진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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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입학요강 모두 승인"…추가모집 진행키로
  • 한유진 기자
  • 승인 2019.09.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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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난해 관련 소송 진행…추후 갈등 불씨 남아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한유진 기자] 내년도 신입생 추가모집 기간을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기싸움을 벌였던 서울 자율형사립고 7곳이 결국 교육청 요구대로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 모든 자사고(21곳)의 내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이 확정돼 향후 서울 후기모집 고교 입학전형 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모든 자사고의 2020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을 승인·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 자사고 7곳은 내년도 신입생 선발 때 지원자 미달 시 추가모집 계획을 제출하지 않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이들 자사고의 입학전형 요강 승인을 반려했다. 해당 학교들은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해 지정취소 통보를 받았다가 법원 결정으로 다시 자사고 지위를 잠정 유지하게 된 8곳 중 7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반려 이후 지난 9일까지 추가모집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자사고와 서울시교육청이 충돌한 건 추가모집 기간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후기모집 고교의 신입생 추가모집 기간을 모든 고교가 합격자를 발표한 이후인 내년 1월로 제시했다. 서울 후기고 입학전형은 12월9일 시작된다.

애초 학교 측은 추가모집 기간을 '내년 1월'이 아닌 '자사고 탈락생의 일반고 임의배정 전' 진행해달라는 입장이었다.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자사고 희망자'가 추가모집 대상이 돼야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탈락생은 곧바로 일반고 임의배정 대상이 된다.

서울시교육청 계획에 따라 내년 1월 추가모집을 할 경우 자사고는 일반고에서도 배정되지 않은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이들 학생은 자사고 재학 의지가 없어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고 개학 이후 일반고로 대거 전학할 수도 있어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자사고 측의 설명이다. 추가모집 기간 조정이 없으면 추가모집 자체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추가모집을 하지 않는 대신 남는 정원을 채우기 위해 추후 일반고 우수학생 유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가모집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입생 선발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자사고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기싸움은 일단락됐다. 이로써 자사고를 포함한 일반고·외국어고·국제고 등 서울 후기모집 고교 입학전형 요강이 모두 확정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입전형 요강은 전형 시작 3개월 전 확정해야 한다.

다만 이를 둘러싼 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자사고 측이 지난해 교육청이 결정한 신입생 추가모집 기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자사고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 추가모집 기간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더 이상의 입시 혼란을 일으킬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수용했지만 추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우리의 요구가 받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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