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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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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9.1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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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에서 가능
구로구청 전경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광희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수렴을 23일까지 실시한다.

대상 토지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이 있었던 107필지다.

구청 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가까운 동주민센터,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원/㎡)으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8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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