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9:20 (금)
실시간뉴스
법정시한 일주일 남았는데…인사청문회 일정 못잡아
상태바
법정시한 일주일 남았는데…인사청문회 일정 못잡아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08.23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기자]  국회가 스스로 정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기한조차 준수하지 못해 불신을 자초한다는 비판이다.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시기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대립이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경우, 시급한 민생 현안이 다시 외면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금 당장 인사청문 일정이 확정되더라도 일주일 남짓 기간 동안 제대로된 청문회 준비가 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돼야 청문위원들의 질의, 자료요청, 증인 채택 등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날(22일)까지 청문회 일정이 잡힌 후보자는 21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각각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2인뿐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혹은 별도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요청안이 상임위·특위에 전달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기는 지난 14일이지만 특위가 요청안을 전달받은 때는 16일이기 때문에 국회는 30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한다.

아울러 청문회법은 정부가 요청서를 국회로 제출한 후 20일 이내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그러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조차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한편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22일에도 각자 인사청문회의 시기를 두고 대립하며 여론전을 벌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해야 할 청문회는 안 하고 가짜뉴스 생산공장으로 전락했다"며 "법정 시한인 30일까지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꼼수"라며 "청와대가 조 후보자 관련 청원까지 비공개로 하는 등 인사청문회를 노골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한다면 보이콧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압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