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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빌라·다가구주택도 담보가치도 자동 산정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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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빌라·다가구주택도 담보가치도 자동 산정 가능해져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7.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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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시세 산정에 어려움을 겪어온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의 담보가치를 빅데이터·AI(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산정하는 서비스 등 6건이 새로운 지정대리인에 선정됐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혁신적 아이디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간 시범 운영해볼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담보가치 자동 산정 서비스(3건) △간편한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1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펀드 추천(1건) △AI 챗봇을 활용한 보험 처리 서비스(1건) 등 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16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한 바 있다.

부동산 담보가치 자동 산정 서비스의 경우 대구은행·웰컴저축은행·SBI저축은행·국민은행 등 4곳이 빅밸류·공갑랩·4차혁명 등 3곳의 핀테크기업에 업무를 위탁했다.

이들 핀테크기업은 아파트 등에 비해 시세 산정이 어려운 단독주택, 빌라 등 비정형 부동산에 대해 빅데이터·AI 기반의 자동평가 시세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시범 서비스에 나선다. 담보가치 산정에 들어가는 시간·비용을 절감하면서 객관성은 높여 소형·서민주택을 보유한 금융소비자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페르소나시스템은 자동차보험 계약 변경 청구시 AI 챗봇을 통해 변경 접수·심사, 보험료 재산출·환급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보험계약 변경 서비스'를 테스트한다. 하나은행은 팀윙크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에 최적화된 펀드상품 추천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운영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컨설팅과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은 핀테크기업에 대해 테스트 비용도 총비용의 70%,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두달간 제4차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접수를 받고 12월 중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정대리인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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