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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동거인 관련 허위보도…2심, 1인매체에 "2천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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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동거인 관련 허위보도…2심, 1인매체에 "2천만원 배상하라"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07.19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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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기자] 최태원 회장 동거인 관련 허위보도에 대해 2심에서 피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 재단 이사장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보도를 한 1인 미디어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액보다 2배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김 이사장이 1인 미디어 A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과 개인 블로그 등에 김 이사장의 학력·가족 관계·과거 직장 등 개인사에 대한 의혹을 13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학력 위조 의혹 보도는 허위로 인정해 김씨가 김 이사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이사장이 개인사 비난 댓글을 쓴 사람들을 고소한 사실이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 자체를 적시한 것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고소 사실 보도도 허위의 적시 사실로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소 사실 보도가) 핵심적인 사항에 관해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등 적시 사실의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적시 사실 자체가 일반 대중이 알아야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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