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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해양생물'→ '해양보호생물'로 해양보호종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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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해양생물'→ '해양보호생물'로 해양보호종 명칭 변경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06.2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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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해양생물'→ '해양보호생물'로 해양보호종 명칭 변경...7월1일부터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기자] 해양보호종의 명칭이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양보호생물'로 올 7월 1일부터 변경된다.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에 따르면 2017년 '대국민 해양보호종 명칭 공모전'을 진행해 총 533건의 제안명칭 중 '해양보호생물'이 최종 선정됐다. 해양보호생물은 해양보호종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고,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보호종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개체수가 크게 감소 중이거나,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중 관리할 필요가 있는 종으로 현재 총 80종이 지정돼 있다.

법정 해양보호종의 명칭인 '해양보호생물'은 2018년 12월 ‘해양생태계법’ 으로 올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해수부는 이를 기념해 28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 (사)한국수족관발전협회 소속 주요 수족관에서 ‘해양보호생물’을 알리고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해양보호생물 보호캠페인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해경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양생물 현장구조 교육을 진행하면서 구조·신고 안내책자도 배포할 계획이다. 또 해양생물 구조에 기여한 어업인을 표창하는 '착한선박'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명노헌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법정 해양보호종 명칭 변경을 계기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해양보호생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행사에서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양보호생물' 명칭 변경을 소개하고 △수족관 내 해양보호생물 도장찍기여행(스탬프 투어), △해양보호생물 목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사진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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