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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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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06.27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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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기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생협력조정위원회'가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있어 당사자간 조정·중재를 유도하는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협의체 성격을 띈 중기부 장관 직속 위원회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중기부·공정거래위원회·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 차관급 5명이 당연직 위원, 대·중소기업 대표 협회와 단체·법조계·학계에서 9명이 위촉 위원을 맡아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각 부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책임기관 지정·조정·중재(안)을 논의 △상생 협력 관련 부처 간 협력 방안 등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한다. 만일 조정·중재에 실패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공정위·검찰·경찰이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처 국·과장 및 위촉 기관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별도 구성 및 운영해 위원회를 지원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조정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기술탈취 문제와 불공정거래 문제는 중소기업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집중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기술 침해 사건 공동조사 추진 방안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다음 달 16일 시행을 앞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와 관련해 각 부처에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수탁 기업(납품하는 기업)은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발주한 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에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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