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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해정보 실시간 공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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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해정보 실시간 공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6.2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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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식약처‧국가기술표준원‧소비자원과 제품 위해정보 실시간 공유 업무협약 체결

소비자 피해사례, 불편 등을 수시로 검토… 관리 품목 확대, 안전 기준 개선 등 활용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광희 기자] 7월부터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를 환경부 등 협약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7일 오후 4시 충북 음성 한국소비자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위해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품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해의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정부혁신을 위한 기관 간 협업 촉진 사례다.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을 통해 수집한 연 7만여 건의 위해정보를 7월부터 환경부 등 협약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환경부 등 3개 기관은 각자의 소관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위해정보를 수시로 확인한다. 

‘위해정보공유시스템’은 사전에 승인을 받은 환경부 등 협약기관의 담당자만 접속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수집한 위해 정보를 분기별로 환경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국표원), 복지부, 국토부, 식약처, 공정위 등 10개 부처에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된 정보가 응급실, 소방서에서 제출한 사고 정보로 한정되고 보고 받는 시점에서 이미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제품으로 인한 위해의 사전예방, 확산 방지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 위해정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의 확대나 기존 안전기준, 표시기준의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으로 현재 세정제, 방향제 등 35개 품목이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협약을 계기로 기관별 제품정보 공유나 제품사고 예방 및 대응 등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적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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