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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 만들고,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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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 만들고,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06.25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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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 만들고,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한다.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기자] 정부가 지역별로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법률안 8건·대통령안 19건·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센터는 재창업 지원 외에도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폐업 관련 법률·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맡는다. 

다음달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을 2인실은 60%로, 3인실은 70%로 정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공용차량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물품들을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 공휴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을 모두 외국 국적 동포로 인정하는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손자녀 3세대까지만 외국 국적 동포로 인정했다. 

정부는 더 많은 외국 국적 동포가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방문하고 국내 체류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행정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제공한 시설과 구역을 말한다.

이외에도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8.8% 이상 확충하도록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급격한 병력 감축을 막기 위해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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