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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흡연' 현대家 3세,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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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흡연' 현대家 3세, 징역 1년6월 구형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6.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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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흡연' 현대家 3세 정모씨, 징역 1년6월 구형. 변종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그룹 3세 정모씨(29)가 지난 4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대마흡연' 현대가 3세 정모씨(30)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변종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구속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1524만2000원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이날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횟수가 적지 않고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 전력이 없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와 변호인은 '어린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막중한 직책과 업무에 시달려 정서적을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씨가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영국 유학시절 친구들로부터 대마를 흡연한 이후, 대마를 흡연하지 않다가 이모씨와 SK가 3세 최씨와 술자리를 가지면서 다시 손을 댔다"며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막중한 직책과 업무에 시달렸고, 주위 사람들의 높은 기대를 이기지 못해 충동적으로 대마에 손을 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만 대마를 구입해 흡연했고, 현재는 대마를 끊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거만하게 살아 왔는 지를 뼈저리게 느꼈다"며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 측은 정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통해 "동생 정문희가 (대마 공급책)이모씨와 함께 대마 흡연 혐의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데 알고 있었냐"며 "동생이 처벌 받는 것을 봤으면서 왜 피고인마저 대마에 손을 댔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분위기에 휩쓸렸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 측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게 4월 5일이었는데 왜 20일경 입국했냐"며 "휴대전화는 일부러 안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씨는 "해외 일정이 있었고, 언론보도를 접하고 두려웠다"며 "피부과 치료를 받느라 뒤늦게 귀국했으며, 휴대전화는 분실해서 못가지고 왔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대마를 흡연했는데, 끊을 수 있겠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정씨가 끊겠다고 말하자 "무슨 근거로 자신있게 대답하냐"며 "금단증상은 없는가" 등을 묻기도 했다.

정씨는 "근거는 없지만, 가족들의 상처를 생각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치료를 열심히 받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정상 참작을 호소하기 위해 부모님과 사촌형,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대마 약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총 시가 1445만원 상당)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마 약 7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해 SK창업주 장손 등과 총 26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일반 대마보다 환각 등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키는 성분 함량이 최대 77%나 높은 해시시 오일을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이다.

정씨의 선고 공판은 7월 16일 오후 2시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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