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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9시간17분 일하고 44분 휴식, 점심도 아이돌보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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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9시간17분 일하고 44분 휴식, 점심도 아이돌보며 해결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06.20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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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9시간17분 일하고 44분 휴식, 점심도 아이돌보며 해결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기자] 보육교사가 9시간17분 일하고 44분 휴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이 과거보다 줄고 급여도 올라갔지만 전반적인 법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17분이었다. 이 중 보육시간은 8시간33분이었고 휴게시간은 44분이었다.

법정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8시간을 일하면 휴게시간 1시간을 주게 돼 있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5년보다는 개선된 수치다. 2015년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36분이었는데 당시 휴게시간은 18분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조사에서는 식사 마저 아이들을 돌보면서 해결하느라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해 휴게시간 44분에는 점심시간 7분이 포함됐다.

휴게시간이 있는 보육교사 중 56.8%는 하루 1회 휴게시간을 이용했다. 다만, 휴게장소가 별도로 없는 기관도 39.7%나 됐다.

휴게시간이 늘어난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입된 보조교사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5년 1만2344명이던 보조교사는 지난해 2만5000명까지 늘었다.

보육교사의 평균급여는 2015년 184만3000원에서 지난해 213만원으로 증가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임금격차는 여전하지만 격차의 정도는 다소 완화됐다.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균 급여는 249만8000원이었고 직장어린이집은 249만원, 사회복지법인은 248만4000원이었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은 204만6000원, 가정어린이집은 196만5000원으로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또 초임교사의 기본급은 161만7000원이었으며 수당은 30만1000원 수준이었다.

보육교사의 근무만족도에서 일에 대한 보람과 근무환경 전반, 인적환경에서 긍적적인 반면, 사회적 인식, 급여 수준에서는 낮았다.

보육교사들은 '일에 대한 보람'에서는 31.5%가 '매우 만족', 60.6%가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나 '사회적인식' 항목에서는 48.1%(매우만족 11.1%+만족하는 편 37.0%)만 만족한다고 했고 51.8%(다소 불만족 37.8%+매우 불만족 14.0%)는 불만족하다고 했다.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경력은 2015년 4년7개월에서 지난해 6년4개월로 늘어나 과거보다 경력이 많은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육교사의 98%는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0.9세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정책과 환경변화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육료를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며 "충분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교사 배치를 확대하거나 보육교사의 보육시간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연장보육시간에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만큼 인력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며 5.4% 인상된 보육료를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 형태,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한 것으로 2004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 왔으며 이번이 5번째 조사다. 영유아를 둔 2533가구(영유아 3775명)와 어린이집 34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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