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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방송 등 52시간제 9월까지 처벌유예...탄력근로 업종도 한숨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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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방송 등 52시간제 9월까지 처벌유예...탄력근로 업종도 한숨돌려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06.20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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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기자]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이 의무화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대해 9월 말 또는 새로운 탄력근로제 도입 때까지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제도 도입 이후 이미 1년 동안의 적용 유예기간을 뒀지만, 현장 혼란이 지속되자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당장에 제2의 '버스대란'을 앞뒀던 노선버스 업계에 부분적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합의와 요금인상에 필요한 추가 준비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개정 탄력근로법 시행을 기다리고 있던 업체들에도 마찬가지로 희소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된다"면서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 버스 운임 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 준비기간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계도기간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입법 이후 실제 시행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공전으로 인해 계류 중이다. 이에 새로운 탄력근로제를 필요로 하던 일부 업체의 경우 당장 7월부터 52시간제 의무화를 적용한다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실제 운임 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이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처벌을 면한다.

최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선버스 업체들과 기사들 사이에 주 52시간제 의무화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52시간제 도입시 버스기사들의 임금이 줄어들기에 이에 대한 노사 합의가 필요한데, 제도 의무화까지 시간이 한 달도 남지 않아 또 다시 기사 총파업이 있을 수 있던 상황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선택근로·재량근로·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탄력근로업체와 노선버스, 여기에 노사협의를 진행 중인 대부분 특례제외업종 기업의 사정까지 감안해 주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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