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3:35 (목)
실시간뉴스
법원,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기각…‘김민희 연인’ 유책주의 입장 지킨 듯
상태바
법원,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기각…‘김민희 연인’ 유책주의 입장 지킨 듯
  • 이주석 기자
  • 승인 2019.06.14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주석 기자] 배우 김민희(37)와 연인관계를 인정한 홍상수(59) 감독의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홍 감독이 2016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7개월 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홍 감독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홍 감독 측이 부담한다.

법원은 김민희와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은 이혼청구와 관련해 이혼의 책임이 있는 쪽이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 법원의 결정은 결혼생활이 파탄 나서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경우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 됐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약 한 달 후인 그해 12월15일 열린 이혼 재판 첫 기일에는 홍상수 감독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당시 A씨는 재판에 불참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고, 홍 감독과 A씨의 이혼 소송은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친 끝에 이날 선고 공판이 열렸다.

한편 홍 감독은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통해 김민희와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민희와 연인관계를 인정했다.

간담회 이후 두 사람은 해외 영화제 위주로 활동하며 2년여간 국내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