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0:15 (수)
실시간뉴스
6월부터 대게·꽃게 금어기 시작... 참홍어, 낙지, 펄닭새우도 6월 1일부터 금어기
상태바
6월부터 대게·꽃게 금어기 시작... 참홍어, 낙지, 펄닭새우도 6월 1일부터 금어기
  • 정현 기자
  • 승인 2019.05.30 0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벌금
6월부터 대게·꽃게 금어기 시작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벌금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현기자] 6월부터 대게·꽃게 금어기 시작된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6월부터 대게와 꽃게를 비롯한 5개 어종의 금어기를 각각 시행한다.

대게 금어기는 1963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6월 1일~ 11월 30일까지이다. 또 3월 1일~4월 30일까지 울진 왕돌초 주변의 ‘산란기 암컷 집중 서식해역’을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대게는 다리가 대나무 마디와 닮았다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부드럽고 담백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수산물이다. 대게는 동해안의 특산물로 우리나라 동해바다의 수심 100~500m 해역에 분포하며, 최대 수명은 17년이다.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11월이며, 초산 이후 산란기는 3~4월이다. 성숙한 암컷은 최대 20만 개의 알을 품고 있으며,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일정기간 동안 알을 보호하다가 동해 연안의 수심 200~400m 해역에서 무리를 지어 알을 부화시킨다.

꽃게 금어기는 1974년도에 처음 설정돼 네 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은 6월 21일~8월 20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단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시기가 늦어 7월 1일~8월 31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해져 있다.

또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꽃게는 다른 게들과는 달리 헤엄에 능숙해 서양에서는 '수영게(swimming crab)'로 불리고 있다. 수심 2〜100m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서 서식하며, 수명은 3년이다. 겨울철에는 수심이 깊은 곳이나 먼 바다로 이동하여 겨울잠을 잔다.

꽃게의 산란기는 5~9월이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두흉갑장* 길이가 6.4cm 이상 성장하면 산란이 가능하며, 연간 3〜4회 산란을 한다.

이 밖에 참홍어, 낙지, 펄닭새우도 6월 1일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한편, 금어기는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으로 위반시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