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4:40 (금)
실시간뉴스
‘조합돈 5억 횡령’ 서인천농협 이사장 실형
상태바
‘조합돈 5억 횡령’ 서인천농협 이사장 실형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05.15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기자] 조합돈 5억원을 횡령한 서인천농협 이사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농협 이사장 A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11일 인천시 서구 서인천농협 조합 사무실에서 서구의 총 5필지 토지 4246(약 1284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허가 비용 등의 허위 명목으로 총 5억840만원을 부풀려 조합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3월 21일부터 서인천농협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조합 토지 매입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 자금으로 매도인들에게 토지 매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인허가 비용 등 허위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토지 매도인에게 허위 명목으로 부풀린 5억 840만원이 추가된 총 30억 8160만원의 토지 매매대금 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지금되는 10억원 중에서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았다.

재판부는 "조합장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조합과 조합원들의 신뢰를 배반했다"며 "조합에 5억원이 넘는  재산적 피해를 입혔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을 위해 피해액을 공탁하거나, 지급하기는 했으나 일부 금원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한 금원이어서 조합의 손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해자 조합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조합돈 횡령액 중 1억6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