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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 면해... "현 단계서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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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 면해... "현 단계서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할 수 없다"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05.1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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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영장 기각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오후 9시 50분쯤 승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기자]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가 구속을 면했다.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심리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50분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주주 구성·자금 인출 경위·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승리와 유 전 대표의 주요 혐의인 버닝썬 수익금 횡령 부분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등 기타 혐의에 관련해서도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피의자의 관여 범위·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이유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횡령 혐의를 수사해 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도 이를 받아들여 9일 오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2015년 성매수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승리는 사업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알선뿐 아니라 성매수 혐의도 적용됐다.

유 전 대표는 일본인 A회장이 한국을 찾았을 때 성접대를 하기 위해 여성들을 부르고 그 대금을 알선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이 부분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승리는 본인이 직접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들이 함께 차린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함께 빼돌린 버닝썬의 수익금이 합계 5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버닝썬 수익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경찰은 20억원가량이 횡령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중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이들이 함께 세운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으로 버닝썬 수익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두 사람은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신청한 승리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성매매·성매매 알선·특경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다. 검찰도 이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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