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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공소사실 인정", "피해자와 합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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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공소사실 인정", "피해자와 합의 의사"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05.10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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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기자] 직접 찍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 측이 첫 재판에 참석해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1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인 만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날 정준영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임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사건이 있고, 어제(9일)자 공범 최종훈이 구속영장 발부를 하고 경찰 조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됐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 추가 사건 병합해서 진행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정준영의 변호인은 카메라 촬영 관련 피해자와 합의 의사도 덧붙였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지난 3월 21일 구속 수감됐다.   

한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14일 오전 11시이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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