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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미만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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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미만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허용
  • 정현 기자
  • 승인 2019.05.0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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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현기자] 30개월 미만의 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의 수입이 허용되어 국내에 들어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이달 3일자로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네덜란드, 덴마크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했다.

이후 농식품부는 네덜란드․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지난해 1월 국회 심의를 요청하고 올해3월 28일 국회심의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수입이 허용되며 내장, 가공품, 특정위험물질은 수입 제외된다.

정부는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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