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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권남용' 1년6개월·'선거법위반' 벌금 6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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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권남용' 1년6개월·'선거법위반' 벌금 600만원 구형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04.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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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기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검찰이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직권남용 등 3개다. 이날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에 대한 혐의 중 친형 고(故) 이재선씨 강제 입원과 관련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겹쳐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3개 혐의 모두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려 있는 셈이다.

검찰은 25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 지사에게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 이재선(이 지사의 친형)이 성남시정 방해를 하자 (이 지사가)병원에 입원해 감금하려고 했고, 또 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형을 정신병자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건을 회피하기 위해 걱정하는 투로 ‘진단을 받게 하고자 했다’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또 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은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익금을 성남시민들에게 안겨줬다고 도민과 법원을 현혹했고, 검사사칭에 대해서는 과거 전과에 대한 반성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재선이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건소나 정신건강센터 등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토론회에서 친형을 입원시키려 하지 않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이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5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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