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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1.2~1.6% 인상 예상... 보험료 인상 시기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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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1.2~1.6% 인상 예상... 보험료 인상 시기 조율 중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4.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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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1.2~1.6% 인상…당국 압박에도 불가피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자동차 보험료 인상폭이 기존에 알려진 1.5~2%가 아닌 1.2~1.6%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자 손해보험업계가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노동가동연한 연장, 사고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장 확대를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으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4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각 사는 자보료 인상폭을 1.2~1.6% 수준으로 잠정 확정하고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당초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는 5월에 맞춰 상반기 보험료 인상을 준비 중이었지만,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라고 밝혀 일보 후퇴한 상황이다.

앞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는 표준약관 개정에 맞춰 보험개발원에 자보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신청했다. 이중 일부 보험사는 그 결과를 통보받고 자보료 인상을 위한 남은 절차를 밟고 있었다.

손보사의 자보료 인상 추진이 알려지자 금융당국은 바로 다음 날인 24일 오전 "자보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손보업계는 지난 1월 자보료를 3~4% 인상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서민 경제와 소비자물가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보료 추가 인상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실제 1년에 자보료를 2번 인상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보료 인상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당장 인상에 나서진 못할 것"이라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결국 자보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가 자보료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표준약관 개정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자리하고 있다. 노동가동연한 연장(60→65세), 사고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장 확대(출고 후 2년→5년)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보험개발원은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 보험금 지급액이 약 1250억원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입자가 내는 자보료도 1.2%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또 손보업계는 중고차 시세하락 보상 범위 확대로 대물 보험료 기준 최소 0.45~1.1%의 자보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높은 손해율, 인상된 정비수가, 추나요법 비용 상승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많지만 이번 인상 추진은 표준약관에 담기는 노동가동연한 연장 등만 고려한 것"이라며 "약관 개정에 따른 당연 상승분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은 그동안 늘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압박 때문에 보험료율이 낮아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애초 인하요인까지 모두 감안해 1.5% 전후로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전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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