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20:55 (수)
실시간뉴스
'반값 한약' 시동... 요통·비염·아토피 등 치료약 건보적용 10월 시범사업
상태바
'반값 한약' 시동... 요통·비염·아토피 등 치료약 건보적용 10월 시범사업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4.19 0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첩약 건강보험 협의체 첫 회의
반값한약 실현되나…10월 시범사업 적용, 정부 첩약 건강보험협의체 첫 회의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한약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이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치료용 첩약(한약)에 건강보험을 시범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협의체를 가동했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약급여화협의체' 첫 회의가 오는 10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전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정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 관계단체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협의체 구성에 포함되지 않았다.

회의 결과, 복지부는 4~6월 한약급여화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뒤 다달이 회의를 열어 치료용 첩약에 대한 실질적인 급여화 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첩약이란 여러 한약제제를 한 데 섞어 탕약으로 우려낸 것이다. 흔히 '한약'이라고 부르는 봉지 형태의 제제를 뜻한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월말 내놓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부산대 수행) 최종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건보 재정 여건, 관계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전국 모든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 유력하다.

첩약은 1984~1986년 소규모 급여화 시범사업을 거친 만큼, 급여화 질환만 제한한다면 개설된 모든 한방 병원과 한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건보 적용 질환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무릎통증) △월경통 △아토피피부염 등 보고서가 선정한 급여후보 순위 상위 6개 질환에서 더하거나 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 질환 후유증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까지 포함해 상위 12개 질환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면 재정 지출 규모가 큰 요통·관절염은 65세 이상 환자로 제한하는 환자별 차등적용 방안도 제시했다.

환자에 따라 보험 적용을 달리 하자는 의견은 앞서 한의협 등 한의학계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시범기간 동안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급여화 대상질환을 차등화하자는 제안을 지난해 7월 복지부에 전달했다.

치료용 첩약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 수준은 50% 내외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작년 11월 국민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결과, 국민들은 치료용 첩약 본인부담률 수준에 대해 대다수(62.1%)가 '50%초과 80%이하'를 선호했으며, 기존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인 30%가 적당하다는 응답도 24.1%에 달했다.

앞서 한의협도 복지부에 전달한 제안에서 시범기간 첩약에 대한 본인부담 수준을 50%로 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부담이 문제다. 건보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치료용 첩약을 12개 질환에 대해 급여화할 경우 최소 2799억원에서 최대 4244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첩약이나 한약제제는 그간 비급여로 많이 적용되다 보니 진료비 부담이 많다는 국민 불편이 많았으며, 첩약의 경우 한의치료법 중 국민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라 첩약 급여화 요구가 계속됐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이번 회의체 운영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학계는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추면 낮출 수록 좋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장기 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된 건보 재정에 추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국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반값 한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