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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경보기 3개 중 1개 '성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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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경보기 3개 중 1개 '성능 미흡'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4.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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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산화탄소경보기 경보농도기준 등 강화 필요
일산화탄소 경보기 3개 中 1개 성능미흡… 의무설치 효과 반감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일산화탄소 경보기 3개 중 1개는 '성능 미흡'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3개중 1개는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도 EU 저농도일산화탄소 경보기준으로는 '부적합' 판정이 나는 등 개선이 시급했다.

◇유럽연합 수준 일산화탄소경보기 경보농도 기준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일산화탄소경보기 14개 제품(건전지 전원형 14개·교류 전원형 1개)을 대상으로 성능을 시험한 결과 5개(35.7%) 제품의 일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음량 성능이 미흡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개(28.6%) 제품은 1차(250ppm)·2차(550ppm) 경보농도 등에서 미작동 또는 오작동했고, 3개(21.4%) 제품은 경보음량이 52dB~67dB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2개 제품은 경보농도 및 경보음량 모두 미흡했다.

특히 14개 중 13개(92.9%) 제품이 유럽연합 경보농도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들은 50ppm 또는 100ppm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규정된 작동시간 이내에 경보를 울리지 않았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최저 경보농도 기준을 각각 50ppm, 70ppm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50ppm으로 저농도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국내 경보농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저농도의 일산화탄소도 장시간 흡입할 경우 혈액 내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증가해 일산화탄소 중독(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COHb)은 적혈구내 헤모글로빈과 일산화탄소가 결합된 화합물을 말하며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약 250배 높아 헤모글로빈의 산소운반을 저해해 저산소증(일산화탄소 중독)을 유발한다.

일산화탄소경보기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불완전연소가스용 경보기'로 분류된다. 공기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1차 경보 농도)에서 5분 이내, 550ppm(2차 경보 농도)에서는 1분 이내에 경보를 울려야 한다. 또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해 50ppm(부작동 농도)에서 5분 이내에는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경보 음량은 70dB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준은 교류 전원형 일산화탄소경보기에만 적용될 뿐 시중 유통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전지 전원형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류 전원형은 전기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구조 맞는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기준 마련도 필요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산화탄소경보기는 소비자가 구매하여 직접 설치하는 제품으로 바닥·창문·환풍기 부근 등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 경보가 울리지 않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4개 중 설치위치 등을 안내하고 있는 제품은 3개(21.4%), 제품사용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제품은 7개(50.0%)에 불과해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유럽연합에서는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소비자에게 적절한 설치·사용 정보를 제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택구조에 맞는 설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소방청에는 △건전지형 일산화탄소경보기의 형식승인 등 기준 마련 △일산화탄소경보기의 경보농도 기준 강화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설치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성능 기준에 미흡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를 중지하고 교환·환불·수리하기로 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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