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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감시 시스템·드론으로 야영·취사 등 해상국립공원 불법행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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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감시 시스템·드론으로 야영·취사 등 해상국립공원 불법행위 잡는다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4.14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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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위치 실시간 확인, 출입금지된 무인섬 출입·취사·야영 등 불법행위 예방
무인기(드론) 계도방송 운영 [국립공원공단]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광희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해상국립공원에서 취사, 야영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감시 시스템과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선박 감시 시스템은 선박에 설치된 무선장치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위치신호를 전자해도 화면에 표시하는 것으로 선박의 이름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선박 위치정보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중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에 시범 도입되어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해상․해안국립공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2014년부터 무인기(드론)를 도입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21개 국립공원에서 총 75대를 운영하고 있다.

해상국립공원 무인기에는 계도 방송장치를 탑재하여 넓은 면적의 해상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다도해해상, 한려해상 등 해상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는 2014년 121건에서 2018년에는 159건으로 31%가 증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4월 6일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과 거제 일대에서 선박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운항 중인 선박 960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 결과 불법 취사, 야영 행위자에 대하여 총 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출입 및 지정된 장소 밖에서 취사를 하거나 야영을 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진범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해상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박 감시 시스템, 무인기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며,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은 물론 전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무인섬 출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한려해상 등 전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무인섬은 총 634곳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등의 이유로 출입이 금지된 무인섬은 37%인 237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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