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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기간 8월까지 연장…인하폭은 ‘15%→7%’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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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기간 8월까지 연장…인하폭은 ‘15%→7%’ 축소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4.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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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영세자영업자 부담 등 고려…일시환원 아닌 단계적 환원
자료 = 기획재정부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광희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가량 연장한 뒤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연장기간 인하폭은 다음 달 7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해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소비자 가격은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 중인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치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가중에 따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내달 6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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