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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최민수 첫 공판, 혐의 부인‥강주은 “우린 이런 날들 유난히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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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최민수 첫 공판, 혐의 부인‥강주은 “우린 이런 날들 유난히 많은듯”
  • 이주석 기자
  • 승인 2019.04.1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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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가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복운전 1회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뉴스1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주석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가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최민수는 12일 오전 11시부터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혐의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이다.

이날 검은 양복에 흰셔츠차림으로 오전 10시41분쯤 남부지법 앞에 도착한 최민수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포토라인 앞에 서서 취재진에게 "식사는 하셨냐"고 묻는 등 여유를 보였다.

최민수는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 또한 민망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마지막으로 제 아내 강주은씨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민수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를 했다. 이에 따라 상대차량은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최민수는 또 사고가 발생한 뒤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말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에 그는 법정에 출두했다.

최민수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민수의 변호인은 "'피해차량'으로 지목된 차량이 1, 2차선에 걸쳐 운전을 했고, 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진행하려고 했다"면서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고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앞질러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 사고 상황을 유발한 '피해차량'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협박의 의도가 없었고, 협박으로 볼 만한 객관성도 없다"면서 "사고로 인해 파손됐다는 부분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상호간 다소 무례한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법정에서 다룰 만한 모욕이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설사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최민수의 다음 공판기일은 5월29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이날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목격자, 차량정비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강주은 인스타그램

한편 이날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장의 사진과 글을 올려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법정으로 향하는 최민수의 모습이나, 함께 있을 때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 , 그런데 우린 이런 날들이 유난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도 오늘이 어떠한 날이라도 힘 내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간다는 건 확실해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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