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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 피해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7천만→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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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 피해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7천만→2억↑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4.1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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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 지시에 하루 만에 대출한도·대출기간 확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난 4월 9일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속초유통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출 지원이 속도를 낸다.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융자) 한도가 7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대출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기존의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 적용하고 대출 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의 한도와 상환기간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지난 9일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재해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자금 한도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출 대상은 자연재해 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합동대책반을 운영하겠다"며 "1:1 맞춤 전담해결사를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재해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2019년 1조2700억원) 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예측하기 힘든 구제역, 조류독감, 은행부실, 대형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다. 또 중기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도 해당된다.

중기부가 이처럼 대출한도와 상환기간을 확대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가 납부 유예 신청자(23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금액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과반수(52%) 이상을 차지했다. 또 7000만원 이하인 11곳(48%)으로 집계됐다. 특히 평균 피해금액은 1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를 통해서도 피해 규모를 별도로 접수하고 있다.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 신청·접수를 맡고 소상공인의 확인을 통해 융자대상 소상공인을 결정한 후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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