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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4년 구형…“죗값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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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4년 구형…“죗값 달게 받겠다”
  • 이주석 기자
  • 승인 2019.03.14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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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손승원(29)씨에 대해 검찰은 14일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주석 기자]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손승원(29)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별다른 구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손씨는 1심 최후 변론에서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반성했다”, “가족과 동료,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씨는 또 "저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고 담대하게 죗값을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손씨 측 변호인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합의도 모두 마친 점, 손씨가 1년 전부터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손씨가 군에 입대해서 반성한 뒤 새 삶을 살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이미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11월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이번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홍 부장판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손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보석청구 심문기일에서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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