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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계약 해지 이틀 앞... 카드사는 원가 상승 주장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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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계약 해지 이틀 앞... 카드사는 원가 상승 주장 평행선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3.08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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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카드사와 계약할 법적 의무는 없어
현대차 계약해지 D-2. 카드사 못 물러서... 벼랑끝 평행선.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현대차가 카드사를 상대로 한 가맹계약 해지를 이틀 앞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대차와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 등 5개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 해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양측이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이 원가에 반영되는 비율이 오른 만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대차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마진율을 일부 조정할 순 있어도 수수료 인상 자체에선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 인상 자체에 부정적인 현대차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가맹 계약 해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이번 수수료율 인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근거하는 만큼 법을 어겨가며 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현행 법규는 마케팅 비용, 자금조달비용 등 적격비용에 근거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출하게 돼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말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고자 일반가맹점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별로(30억∼100억원, 100억∼500억원, 500억원 초과) 차등화했다.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은 마케팅비용 반영률이 기존 0.55%에서 0.8%로 0.25%포인트(p) 올랐다. 이에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0.1~0.2%p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카드사 관계자는 "명분은 카드사에 있고, 그래서 당국도 나서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려면 현대차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카드사가 산정한 수수료율을 믿을 수 없다며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셈이다. 결국 5개 카드사와 달리 수수료율 인상을 1주일간 유예한 BC카드도 현대차와의 협상에 실패해 8일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현대차는 BC카드에 대해서도 오는 14일부터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우리카드·기업은행·지방은행을 회원사로 둔 BC카드마저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현대차를 구매할 때 사실상 현대카드 외 다른 카드로는 결제하기 어렵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차가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상을 유예한 채 협상하기를 요구하는데, 협상을 끌면서 계속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받겠다는 뜻 아니냐"라고 했다. 또 "현대차가 수수료율 개편을 빌미로 카드사 중 현대카드 한 곳만 계약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현대차·기아차 등 현대차그룹은 현대카드 지분 73%를 가지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여러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할 의무는 없다. 금융당국도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을 무기로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 계약을 체결한다면 제재할 수 있지만, 계약 여부 자체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아무런 준비 없이 가맹계약 해지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겠나" 라며 "일단 9일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6일 '금융위 2019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현대차는) 조달비용이 내렸는데 수수료를 왜 더 내야 하냐는 것인데, 그것는 많은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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