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광희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 관련 협회 인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 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타협기구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게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 다음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사항 전문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을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2.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 7시~9시, 오후6시~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4.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5.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6.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위 1~6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며,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체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는한편,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