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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위법 계약 해지권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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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위법 계약 해지권 도입한다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3.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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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금융계약하면 지정인 가족에 알림 문자 서비스 도입
노인·장애인이 금융 계약하면 가족에게 알림 문자 서비스가 제공된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노인·장애인이 금융 계약을 하면 가족에게 알림 문자가 전송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장애인, 고령층을 금융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금융계약을 맺으면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알리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위법 계약 해지권 도입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소비자 중심의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장애인, 고령층이 맺은 계약정보를 가족 등이 알 수 있도록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이들의 민원·판매가 급증한 상품에 대한 점검·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판매자 중심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든다. 이 법에는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을 담은 판매행위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 청약철회권 확대,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기능 강화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법에 규정할 방침이다. 이 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소비자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마련한다.

종합방안에는 상품설명서를 '쉽게, 짧게, 읽기 편하게'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보험약관은 약관 작성·평가 때 소비자 참여를 통해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출 계획이다.

또 민원·분쟁 등을 유발하는 보험계약 모집수수료에 대한 불투명한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비 공개 범위를 보장성까지 확대해 소비자의 실제 보험료가 인하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는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 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정보제공 확대 등의 추심 관행을 개선한다.

한편 2019년 말까지 소비자가 동의하면 은행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인포)을 통해 고객의 다른 계좌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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