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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기요금 추가납부 유예기간 부여 등 방식 및 절차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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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기요금 추가납부 유예기간 부여 등 방식 및 절차 규정해야"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3.05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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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 '전기요금 추가 청구'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는 5일 과소 청구 전기요금 추가 청구 개선을 권고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과소 청구한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추가 청구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5일 한전이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한 뒤 사용자에게 과도한 추가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만원 이상 적게 청구‧납부된 전기요금에 대해 한전이 추가 청구한 건수는 7423건으로 금액은 94억여원 규모다. 

한전은 계량기 착오 등 공급자 과실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 및 수납시에는 요금 재계산,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소 청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규정 없이 사용자에게 요금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인 추가요금을 청구해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비 증대, 생산의지 저하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한전의 일방적인 추가납부 요구가 있는 경우 한전과 사용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수의 판결이 사용자의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있어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전도 전기요금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에 따라 일정 요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또 변압기 신설·증설 등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관행적인 업무처리 과정이 반복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계약 종별에 따른 요금부과기준을 정비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된 경우 요금변경 안내문구를 다음달 최초 청구서에 기재‧통보하도록 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는 추가납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사용자들이 충분한 분할납부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 및 절차도 규정하도록 했다. 

전기공급환경 변경시에는 1년 간 정기적으로 과소청구 여부를 점검해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으며, 사용자와의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종별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및 해석지침 등도 개정·보완하도록 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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