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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 사용 확대...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3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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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 사용 확대...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3월 1일부터
  • 이연숙 기자
  • 승인 2019.02.25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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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해야… 위반시 제재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연숙 기자]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에듀파인 의무 사용이 확대된다.

또한 현재 200명 이상 원아를 둔 사립유치원은 오는 3월1일부터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25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사립유치원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사립학교법인(사립학교) 또는 사인(私人)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사립유치원 등) 등 사학기관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규칙이다. 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200명 이상 원아를 둔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581개 사립유치원이 대상이다. 올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도 123곳 있다. 내년 3월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에듀파인 사용 대상인데도 이를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사립유치원이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받는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초등학교·자율형사립고 등도 오는 2020년부터는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학교운영비에 한정)을 받지 않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실업학교·예술학교 등)만 에듀파인 의무 사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사립초와 자사고는 보조금을 받지 않지만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각각 분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초나 자사고 등이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은 맞지만 이번 개정에서 (에듀파인 미사용) 대상에는 빠졌기 때문에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사립초와 자사고 측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각종 지원도 진행한다. 회계업무 담당자 연수와 인근 유치원과의 일대일 맞춤형 지원, 전화상담·원격연결 등을 제공한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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