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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백억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오늘 세 번째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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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백억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오늘 세 번째 항소심
  • 이주석 기자
  • 승인 2019.02.15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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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결심공판서 파기환송심보다 높은 징역7년 벌금 70억 구형
건강상 이유 불구속 재판 받아 ‘황제보석’논란…작년 구속 수감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주석 기자]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졌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이 오늘 재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다.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이번이 세 번째 항소심 재판이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재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2017년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연달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1년 4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병보석이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이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구속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재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며 이 전 회장에게 기존 파기환송심 선고 형량(징역 3년6개월·벌금 6억원)보다 높은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은 보석 허가를 받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어야 함에도 술과 담배를 하는 등 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하고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며 "재벌의 법 경시 태도가 또 다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2012년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그해 12월 2심은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지만 나머지는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이후 2016년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 대상이 잘못됐으니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17년 4월 파기환송심은 "횡령금액 205억원 중 이 전 회장이 관련된 것은 195억여원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는 다른 죄와는 분리 심리해 선고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재파기환송했다. 이날 법원은 이런 취지에 따라 이 전 회장에 대해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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