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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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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결국 구속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1.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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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전직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헌정사 최초로 구속됐다.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전락한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향후 검찰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24일 오전 1시57분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 최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6월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검찰은 약 7개월만에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이끌어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지난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죄사실은 무려 40여 개에 달한다. A4용지 기준으로는 260쪽 분량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소송,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법관 뒷조사 등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비밀수집 및 누설,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양 전 대법원장은 신원조회 절차, 건강검진, 신체검사 등이 이루어진 뒤 목욕을 하고 수감복으로 갈아입었다. 이름, 수인번호 등이 적힌 명찰이 붙어있는 수감복 차림으로 '머그샷' 사진을 찍은 뒤 곧바로 수감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독거실에 배정됐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 및 안전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입소절차가 마무리된 양 전 대법원장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생활하게 된다. 금고 또는 구류형을 받은 수용자와 달리 미결수용자의 경우 작업은 하지 않는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에는 전 사법부 수장과 행정부 수장인 전 대통령이 함께 수감되는 국가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해 1년11개월째 수감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으로 엮여 있기도 하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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