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1:10 (토)
실시간뉴스
미세먼지 기준 강화로 지하철 공기질 개선한다
상태바
미세먼지 기준 강화로 지하철 공기질 개선한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9.01.23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강조한 3대 핵심과제의 첫번째는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0만 대 시대가 열리고,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기차는 4만 3,300대, 수소차는 4,035대가 보급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올라간다.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추적감시를 지속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이 이루어진다. 공동주택 외벽에 분사방식 도장을 금지하고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확대하고, 사업장·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을 위해 하루 평균 천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기질이 보다 개선된다.

올해 7월부터 강화된 미세먼지(PM10 150→100㎍/㎥), 초미세먼지(PM2.5 신설, 50㎍/㎥) 기준이 적용되는 한편, 200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환기설비 교체(103대), 자동측정망 설치(255대),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잠실새내역)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 연간 1천톤 이상 다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20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하다. 살생물물질·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범위도 관리품목 23종에서 35종,  가정용에서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품까지로 확대되었다.

화학물질확인번호 도입, 세관장 확인대상 유해물질 확대(877종), 폭발성화학물질의 택배운송 금지 등 화학물질의 유통관리가 강화된다.

주거지 인접 사업장·노후 산단 등에 대한 안전점검·상담(1,000곳)이 실시되며, 사업장 취급 물질에 대한 정보 및 유해물질 배출저감계획이 지역에 제공되는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