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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5년 이내 중고차도 시세하락손해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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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5년 이내 중고차도 시세하락손해 보상 받는다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1.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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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앞으로는 출고 후 5년 이내인 중고차도 자동차사고 발생 시 시세하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구간을 확대하고, 경미한 사고 보상 기준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 보험은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있었다. 또한 차량파손정도가 약관상 기준에 미달돼도 보험회사가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 형평성 저해요인이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개발연구원은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차령별 보상금액을 모두 상향 조정, 기존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이하 차량’에 대해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이외 금감원은 가벼운 차량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판단해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도 개선한다.

앞도어·뒷도어·후면도어·후드·앞펜더·뒷펜더·트렁크드리드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를 인정하도록 보상기준을 확대한 것. 보험개발원은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업계·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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