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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앞으로 대출금리 산정 내용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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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앞으로 대출금리 산정 내용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개선방안 발표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9.01.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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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은행은 앞으로 대출금리 산정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실적으로 금리가 얼마가 바뀌고, 지점장 전결로 우대받는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소비자가 상세히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인 코픽스(자금조달비용) 금리,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모두 낮추기로 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에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부수 거래를 하면 깎아주거나, 영업점 권한으로 조정하는 금리)를 더해서 매긴다. 

또한 앞으로 은행은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의무로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의 소득, 담보 등 기초 정보를 대출 심사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뿐 아니라 금리 정보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해서 알려야 한다. 일방적으로 은행에서 금리를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총 금리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는 신규 계약, 갱신·연장, 변동금리 대출 변동주기에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가산금리를 낮추도록 한다. 그동안 신용도가 올라가도 다른 가산금리 항목을 올려서 가산금리를 낮추지 않는 관행을 막겠다는 뜻이다.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 처리 결과를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적어 통보해야 한다.

은행은 대출자가 제공·확인한 정보를 근거로 대출금리를 매기고, 은행이 정보를 누락·축소하면 불공정 행위로 봐서 처벌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한 금리를 바꾸려면 합리적 근거를 갖춰 까다로운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한다.

이밖에 은행연합회를 통해 제공하는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현재 공시되는 가산금리에는 가감조정금리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개선안은 지난해 7월부터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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