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45 (금)
실시간뉴스
삼성가 이혼소송, 재판부 변경해 다음달 26일 재개
상태바
삼성가 이혼소송, 재판부 변경해 다음달 26일 재개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1.21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뉴스1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의 이혼소송이 담당하는 재판부가 바뀌어 계속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서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8월21일 사건이 접수된 후 1년6개월만인 2월 26일 오후 3시30분 심리가 시작된다.

재판부 변경은 임 전 고문 측이 서울고법 가사3부와 삼성그룹은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데 따른 것이다.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문자를 보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다.

법원은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피신청을 기각했지만 임 전 고문의 항고에 대법원은 이달 초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일반인 관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엔 실제 그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부진 사장은 지난 2017년 7월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은 이 전 사장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에 대해선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번으로 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