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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렉카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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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렉카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된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9.01.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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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올해부터 4축 이상(가변축 포함)),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기존 7만5000대에서 총 15만5000대로 확대되었다.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의무화 확대 시행 이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내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3월 봄 행락철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토록 하여 조기 장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음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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