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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 이번에는 닛산, 허위 연비 ․ 배출가스 관련 고발 당하고 과징금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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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 이번에는 닛산, 허위 연비 ․ 배출가스 관련 고발 당하고 과징금도 부과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9.01.16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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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닛산이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 광고 행위로 제재에 직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여 표시, 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한 한국닛산 주식회사 및 그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닛산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을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가 실제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처럼 표시, 광고했다.

한국닛산의 연비 과장 표시, 광고 행위는 해당 차량의 실제 연비가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한 행위라는 점에서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표시, 광고는 피심인이 연비 서류를 조작하여 관계 부처에 제출한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에도 일반 소비자는 연비 표시를 그대로 신뢰한다는 점, 소비자가 직접 연비를 측정하여 표시 광고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하고, 연비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최우선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 사건 표시 ,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누리집를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했다.

환경부의 수시 검사 결과 이 사건 차량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 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외 도로 주행 시험에서의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 기준(0.08g/km)의 20.8배(1.67g/km)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  조건에서는 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충족하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 광고했다는 점에서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표시 ․ 광고는 피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인증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보통의 소비자는 인증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 소비자가 직접 질소 산화물 배출량 등을 측정하여 표시 광고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환경 개선 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시 ․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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