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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요타의 꼼수 공정위에 제재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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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요타의 꼼수 공정위에 제재 당해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9.01.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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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가 SUV모델인 2015~16년식 RAV4차량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부당 광고한 행위에 광고중지명령 등과 817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 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토요타 브랜드의 SUV모델인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이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됐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한국 토요타의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

미국 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측면 포함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Good등급’을 받아야 한다. 미국 IIHS는 차량 강성과 관련해 5가지 항목의 충돌실험을 실시해 4가지 등급(Poor→Marginal→Acceptable→Good)으로 결과를 평가한다.

2014년식 미국 판매 RAV4의 경우 브래킷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미국 IIHS의 전측면 충돌실험(운전석)결과 ‘Poor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5~16년식 미국 판매 RAV4의 경우 브래킷을 추가 장착해 전측면 충돌실험결과 ‘Good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있었다.

반면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브래킷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 상기 ‘최고안전차량’에 미달된다. 한국 토요타는 국내 출시차량을 광고하면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국내 출시차량간 안전보강재(브래킷)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공정위는 "상기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차량 역시 미국 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 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표시했다고 하나, 이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며 공정위는 광고중지명령과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더불어 8억1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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