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5:30 (금)
실시간뉴스
민자고속도로 관리, 평가하는 「유료도로법」 17일 본격 시행
상태바
민자고속도로 관리, 평가하는 「유료도로법」 17일 본격 시행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9.01.16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유료도로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료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하여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민자도로사업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 매년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순찰계획 및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교통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하여 연 1회 2/4분기에 실시하며, 도로의 청결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