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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하고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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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하고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 신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9.01.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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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연구, 관련 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하는 것이다.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 제품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 포장재 사용 감축을 추진한다.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를 신설한다.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규제가 적용될 계획이다.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제품포장을 크게 만들기 위한 완구류 등의 블리스터 포장 사용, 포장공간비율 위반 회피를 목적으로 제품 내에 설명서·보자기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선물세트·종합제품류 포장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포장규제에서 제외되어 제품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사례가 지속되던 소용량 제품(내용물이 30g 이하)에 대한 규정도 개선한다.

유통포장재는 내용물의 파손방지 등 안전성 등을 사유로 그간 규제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감량 지침을 마련했다. 주요 업계와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한다.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한다. 포장단계부터 제품 맞춤형 적정 포장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 한다.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업계 주요업체와 올해 중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감축을 이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장에 시범 적용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법적 규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 추진과 더불어,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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