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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다 목에 걸리면 119 오기 전 '하임리히법'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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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다 목에 걸리면 119 오기 전 '하임리히법' 조치해야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1.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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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최근 3년간 기도 속 이물 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10일 소방청은 밝혔다. 기도속 이물 응급환자 숫자는 2016년에 2063건, 2017년은 2342건, 지난해는 2914건으로 전년 대비 24.4%가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가정집에서 80대 남성이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려 119에 신고했지만 119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보호자가 아무런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아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있었다. 소방청은 떡이나 음식물을 먹다가 목에 걸려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주변사람이 신속한 응급처치를 못하면 심정지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는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성인도 예외가 아니다. 기도 속 음식물로 완전 기도폐쇄가 되는 경우 2~3분 이내에 음식물을 곧바로 제거해주지 않으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기도폐쇄가 의심되면 '하임리히법'을 통해 복부에 압력 상승을 유도, 기도 속 이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환자의 등 뒤에서 주먹 쥔 손을 배꼽과 명치 중간에,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놓는다. 시술자가 양팔로 환자를 뒤로부터 안듯이 잡고 칼돌기(검상돌기)와 배꼽 사이의 공간을 주먹 등으로 세게 밀어 올리거나 등을 세게 친다. 단 1세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45도 각도로 하임리히를 시행하도록 한다.

하임리히법은  특히 기도폐쇄 환자가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 기도폐쇄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하기 전에 기침을 하게 하여 이물이 빠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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